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 추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의 우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임용, 승진, 전보 등 다양한 인사관리 측면에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우대를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2. 법적 근거 강화: 현행법이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마찬가지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우대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출산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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