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함. 2. 소득세 및 법인세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액을 건당 2만원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건당 1만원으로 설정함. 4.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축소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종전 수준으로 회복시켜 법률로 보호하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행정비용에 대한 보전 및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수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임기 규정]**: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임명되는 **중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직무 공백 문제 해결]**: 기존 법령에는 은행장의 임기가 끝난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사 절차가 늦어질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3. **[직무 수행 근거 신설]**: 이번 개정안은 은행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기존 은행장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안 제12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4. **[기관 운영의 안정성 확보]**: 이를 통해 후임자 임명 과정이 지연되더라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장 임기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공백을 방지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박수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운영 개선]**: 저출산 및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가 **10년 사이 약 18퍼센트 감소**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수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액** 등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구간 세분화]**: 기존에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일괄 적용되던 **0.5퍼센트**의 교육세율을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과세표준 **1조원 이하 구간은 0.3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1조원 초과 구간은 현행대로 0.5퍼센트**를 유지하도록 변경합니다. 3. **[금융소비자 후생 증대 및 산업 발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교육세는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금융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4. **[3년간의 한시적 적용 및 연착륙 유도]**: 교육재정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개선을 위한 **연착륙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교육 재정을 효율화하고, 금융세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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