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자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기준에 마약류 관련 범죄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의 경우,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격히 규제하여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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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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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