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자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기준에 마약류 관련 범죄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의 경우,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격히 규제하여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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