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실태 조사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 3년 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인사 감사 규정이 없는 현행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인사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러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정 채용 및 인사 비리를 방지하고 적발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한편, 인사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입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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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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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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