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3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임용에서 배제됩니다.

3. 이 법안은 직무수행의 원활함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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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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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