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3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임용에서 배제됩니다.
3. 이 법안은 직무수행의 원활함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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