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알권리 보장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에서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남용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는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규정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개정 내용: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남용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 청구 사실과 소청심사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 이 개정안은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관련된 절차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남용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그 사실과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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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