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알권리 보장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에서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남용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는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규정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개정 내용: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남용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 청구 사실과 소청심사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 이 개정안은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관련된 절차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남용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그 사실과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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