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게 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이 정치 단체 결성 및 가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포괄적 정치활동 금지를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2.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이 확장됩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들과의 조정이 필요하며, 다른 일부개정법률안들의 통과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 맞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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