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게 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이 정치 단체 결성 및 가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포괄적 정치활동 금지를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2.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이 확장됩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들과의 조정이 필요하며, 다른 일부개정법률안들의 통과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 맞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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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