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를 위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강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춘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퇴직 수당 환수 사유 추가:

- 기존 법에서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수당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 그러나, 성범죄 관련 사유는 명예퇴직 수당 환수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신규 환수 사유:

-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3. 목적:

- 성범죄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명예퇴직 수당 환수 사유에 성범죄 관련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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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