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를 위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강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춘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퇴직 수당 환수 사유 추가:
- 기존 법에서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수당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 그러나, 성범죄 관련 사유는 명예퇴직 수당 환수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신규 환수 사유:
-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3. 목적:
- 성범죄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명예퇴직 수당 환수 사유에 성범죄 관련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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