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학령 상한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연령·학령 상한 확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활용 가능한 기간의 폭이 1년(1개 학년) 늘어나 보다 융통성 있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민간과의 정합성 및 형평성 제고: 민간은 신청 시 요건만 충족하면 전 기간 사용이 가능한 반면, 공무원은 휴직 중에도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해 불리했습니다. 이번 상한 상향으로 제도 간 격차를 줄이고 민간과의 실질적 형평성을 높입니다.
3. 현행 운영 원칙과의 관계 정리: 휴직기간 중 자녀의 연령·학령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는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만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휴직을 유지·운영할 수 있는 실사용 기간이 확대되어 계획적 사용이 수월해집니다.
4. 근거 조문 명확화: 관련 규정(안 '제63조제2항제4호' 등)에 자녀 상한 기준을 '만 9세·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명확히 반영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토대로 현장의 해석·적용 혼선을 줄이도록 법문을 정비합니다.
5. 연계 법안에 따른 조정: 본 개정안은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수정 의결될 경우 이에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 범위를 넓혀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