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하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개선: 기존에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을 변경합니다.
2. 연령 및 학령 확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3. 목적: 이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돌봄의 필요에 부응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자녀를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잘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공무원 가정의 생활 안정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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