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하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개선: 기존에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을 변경합니다.

2. 연령 및 학령 확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3. 목적: 이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돌봄의 필요에 부응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자녀를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잘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공무원 가정의 생활 안정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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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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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