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위에 대한 임용 취소 확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공무원 채용 관련 비위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2. 2021년 6월 개정된 법에는 이 규정을 시행 이후 비위 행위에만 적용하도록 부칙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부칙을 삭제하여 과거에 발생한 비위 행위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채용 비위 행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채용 및 임용을 취소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법적 정의를 강화하여,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래의 채용 비위 억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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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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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