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2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관련 공무원을 별도로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보조하도록 합니다.

2. 시·도에 지방의회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시·도의회의 사무처장이 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직렬 공무원과 다른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시행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미리 구하도록 합니다.

4.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의 6급 이하의 지방의회직렬 공무원의 승진 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단일 직렬로 임용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는 데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공무원을 별도로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사관리를 향상시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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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