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20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관련 공무원을 별도로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보조하도록 합니다.
2. 시·도에 지방의회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시·도의회의 사무처장이 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직렬 공무원과 다른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시행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미리 구하도록 합니다.
4.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의 6급 이하의 지방의회직렬 공무원의 승진 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단일 직렬로 임용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는 데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공무원을 별도로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사관리를 향상시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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