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적 권리 확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가입 허용: 기존에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금지 조항이 삭제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2. 집단행위 금지 조항 삭제: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공무원들의 집단적 행동에 대한 제한이 완화됩니다.

3. 정치적 권리 확대: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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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전종덕·김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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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