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적 권리 확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가입 허용: 기존에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금지 조항이 삭제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2. 집단행위 금지 조항 삭제: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공무원들의 집단적 행동에 대한 제한이 완화됩니다.
3. 정치적 권리 확대: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