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 공무원 지원 강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다자녀(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5급 이하의 공무원이 세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와 승진의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제안은 공무원들이 소득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과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다자녀 양육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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