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 공무원 지원 강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다자녀(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5급 이하의 공무원이 세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와 승진의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제안은 공무원들이 소득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과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다자녀 양육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90
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