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 및 복종의무 완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2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의무 중 복종의 의무에 관한 표현을 정당한 명령에 따르도록 수정
2.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포함시켜 인권 보호 절차를 강화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수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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