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 및 복종의무 완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의무 중 복종의 의무에 관한 표현을 정당한 명령에 따르도록 수정

2.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포함시켜 인권 보호 절차를 강화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수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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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