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형사재판 결과 즉시 통보 의무화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감사원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고 마친 후 소속 기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이 끝나 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별도로 소속 기관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 이러한 통보 규정의 부재로 인해,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자연스럽게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속 기관이 이를 즉시 알지 못해 인사 조치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인사 조치의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신속하게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 인사 관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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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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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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