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심의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나 징계부가금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항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징계의 결정을 요구할 때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면책 사항이 심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징계의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면책 사항에 대한 심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무원 정치적 권리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