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직렬 신설 및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 법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부여됩니다.
2. 지방의회소청심사위원회 설치: 시·도 단위로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채용과 관련된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교류 강화: 시·도 단위로 사무직원의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직원의 임용과 관련된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인사교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의 효과적인 견제를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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