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직렬 신설 및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 법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부여됩니다.

2. 지방의회소청심사위원회 설치: 시·도 단위로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채용과 관련된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교류 강화: 시·도 단위로 사무직원의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직원의 임용과 관련된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인사교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의 효과적인 견제를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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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