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조정시 협의 의무화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 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근무시간 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바꾸려면 근무자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함.

2. 지방의 장이나 의회의 의장이 임의적으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함.

3.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 시간에 대한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갑작스런 변화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함.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 시간에 대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키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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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