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경우, 해당 기관에 수사사실이 통보되어 피해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명예훼손죄 또는 무고죄로 고소·고발된 경우,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수사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은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결과가 소속 기관에 누설되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사실의 통보 시기를 변경하고, 해당 사실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에야 소속 기관에 통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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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