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활동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2. 현재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합니다.
3. 법률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들도 적절한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 및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공무원과 교원들도 경제적·사회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무원 및 교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돕고자 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