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활동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2. 현재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합니다.

3. 법률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들도 적절한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 및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공무원과 교원들도 경제적·사회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무원 및 교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돕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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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