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비다수인 임용시험 투명성 강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2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다수인 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이 이루어질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선발 인원, 선발 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2. 공개경쟁 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비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는 비다수인 임용시험의 투명성을 강화.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포함.
법안의 취지는 비다수인 임용시험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시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자가족 채용사례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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