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비다수인 임용시험 투명성 강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다수인 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이 이루어질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선발 인원, 선발 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2. 공개경쟁 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비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는 비다수인 임용시험의 투명성을 강화.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포함.

법안의 취지는 비다수인 임용시험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시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자가족 채용사례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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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