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설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또한, 괴롭힘 조사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센터 설치도 규정합니다.

3. 고충 처리 실태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이 자체 조례나 규칙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통일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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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