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결격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9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조항 제정.
2.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목적은 유지하는 동시에 추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공무담임권 침해 방지.
3. 공무원 임용 시 성범죄 결격사유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간을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준수.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와 관련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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