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결격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9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조항 제정.

2.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목적은 유지하는 동시에 추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공무담임권 침해 방지.

3. 공무원 임용 시 성범죄 결격사유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간을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준수.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와 관련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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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