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시험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현행은 응시자 비용에 대한 법적 지급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임용시험 준비·응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공적 재원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2. [시험 공고 의무 기재]: 그동안 면접수당 관련 정보는 공고에 필수사항이 아니었으나, 개정안은 면접수당의 지급 여부·기준 등을 시험 공고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응시자는 사전에 지급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신설 조문으로 근거 명확화]: 법률에 안 제81조의3을 신설하여 면접수당 지급과 공고 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일부 지자체 조례에 그치던 지원을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응시자 부담 완화와 채용 공정성 제고]: 면접 등 응시에 드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채용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폭넓은 인재채용이라는 공공 인사 원칙을 강화합니다.

5. [관련 법률과의 연동·조정]: 본 개정은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 공정화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2648호·제12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개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응시자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공무원 임용 절차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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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