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명령 거부권: 지방공무원이 상사의 부당한 직무상 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명백히 부당한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2. 정치적 활동 제한 완화: 공무원이 직무 외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 행위만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이 직무 외의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더 넓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직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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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