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명령 거부권: 지방공무원이 상사의 부당한 직무상 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명백히 부당한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2. 정치적 활동 제한 완화: 공무원이 직무 외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 행위만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이 직무 외의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더 넓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직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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