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국적변경 병역회피자 지방공무원 임용제한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2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시에도 최장 5년간만 임용 제한을 두고, 전시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5세까지 임용 제한을 두고자 함. 이 법률안은 병역 회피를 막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의 파장을 막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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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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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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