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유포·스토킹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80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와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동안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함.
2.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임.
3. 이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와 음란물유포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을 반영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건의 재발 방지 및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함.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개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특히 피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범죄자들을 공직에서 배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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