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종료 후 징계자료 요청 법적 근거 마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수사 종료 후 통보 규정: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징계 절차에 필요한 정보 요청권 신설: 조사나 수사가 종료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협조 의무: 요청을 받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징계 절차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징계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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