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종료 후 징계자료 요청 법적 근거 마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수사 종료 후 통보 규정: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징계 절차에 필요한 정보 요청권 신설: 조사나 수사가 종료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협조 의무: 요청을 받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징계 절차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징계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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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