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변경 신청 허용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필요에 따라 신규 임용되거나 소속된 공무원을 일반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제도의 목적은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만 근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싶을 때,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그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이 공무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더 적절하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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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