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결격사유 시 소속기관 통보 의무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등19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법원이 판결한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어서, 공무원이 법원 판결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공무원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적기에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법원 판결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자격 상실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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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