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결격사유 시 소속기관 통보 의무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등19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법원이 판결한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어서, 공무원이 법원 판결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공무원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적기에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법원 판결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자격 상실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