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한 명령 거부권 신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공무원이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복종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이 따를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관련하여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의 복종으로 인해 국정농단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예방하고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적인 피해와 무책임한 공무원의 행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률안은 위법한 명령에 대한 법률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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