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한 명령 거부권 신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공무원이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복종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이 따를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관련하여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의 복종으로 인해 국정농단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예방하고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적인 피해와 무책임한 공무원의 행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률안은 위법한 명령에 대한 법률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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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