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장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 의무를 준법 의무로 한정합니다.
2. 복종의 의무는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속 상관의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에 한정하며,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3. 품위유지의 의무를 삭제합니다.
4.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제한합니다.
5.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합니다.
6. 공무원 복무에 대한 위임규정을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한정하고 공무원이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위해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한정하고, 품위유지의 의무를 삭제하며,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되 일부 제한을 두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한정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과 공무원 복무에 대한 위임규정을 일부 삭제하고,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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