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채용 시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 벌금 기준 강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6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 기간 강화: 현행법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확정된 후 3년까지인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늘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방공무원이 되는 것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제한합니다.

2. 스토킹범죄자 추가: 성범죄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이후 5년 동안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새로운 결격사유를 추가합니다.

3. 당연퇴직 요건 강화: 성범죄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현직 지방공무원이 해당 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확정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에서 제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성범죄와 스토킹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2
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