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차별 해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결격 사유로 설정되어 피후견인이 해당하면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와 상충되며, 피후견인의 능력을 활용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결격조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피후견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 삭제를 통해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체계의 완비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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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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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