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강화: 법안은 공무원에게 복종의 의무에 더하여, 상호 존중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근무환경에서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내부 갑질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업무권력의 남용 규제: 법안은 공무원의 상관 또는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 그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제재 절차의 강화: 법안은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제재 절차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현상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의무를 부여하여 공직 사회의 개선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안녕과 복지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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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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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