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금품 부정수급 처벌 강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금품에 대한 부정수급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법안은 공무원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공무원의 청렴 제고,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정한 처벌과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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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