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이력 공무원 임용제한 하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 이력을 지방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에 추가하도록 명시하여, 스토킹 범죄자가 지방공무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이러한 변경은 최근 발생한 스토킹 관련 범죄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그리고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이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스토킹과 같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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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