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형평성 확보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함. 2.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실시 규정을 마련함. 3. 정책 등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 4.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통해 사회 전반의 보건 정의와 형평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고른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함. 2. 소득세 및 법인세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액을 건당 2만원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건당 1만원으로 설정함. 4.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축소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종전 수준으로 회복시켜 법률로 보호하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행정비용에 대한 보전 및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정태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투자 대상 범위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공식 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3.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의무 비율을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익성 중심의 기존 투자 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혁신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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