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9명에 의해 발의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방식을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함. 2. 국방부장관을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금융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 3. 국방부장관이 비행훈련계획 수립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여 이전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함. 4.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안보시설인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지체되고 있는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이전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소음 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된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으로만 관리되던 무궁화 관련 규정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산림자원과는 차별화된 **국가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진흥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 **[체계적인 관리 및 실태조사]**: 산림청장은 무궁화 진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무궁화 보급 현황과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무궁화의 날 지정]**: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상징인 무궁화의 가치를 일상에서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공공시설 무궁화 식재 의무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학교가 건축물을 지을 때 **조경 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에 무궁화를 심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영역에서부터 **무궁화 보급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쉽게 무궁화를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산업 활성화 및 재정 지원]**: 무궁화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6. **[진흥 지원센터 및 교육 체계 구축]**: 무궁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궁화 진흥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각급 학교에서 **무궁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미래 세대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무궁화를 단순한 식물을 넘어 국가 상징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보급 및 산업화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채권의 압류 가능**: 기존에는 군인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헌법재판소 판결 반영**: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반영되어, 군인연금법도 이에 맞춰 정비되었습니다. 3. **다른 연금법 개정과 연계**: 이 법안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들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양육비채권을 더욱 보호하여 자녀의 양육권 및 재산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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