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과학·기술, 기후변화, 진로 등 다양한 교육 시책은 있으나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해력 저하와 비판적 사고력 함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4. 독서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기초 문해력을 함양하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서교육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구역 설정**: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를 집중 보호 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의 학습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2. **확성기 등을 이용한 욕설 송출 금지**: 집회나 시위 시 **확성기 또는 음향기기**를 통해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내보내 학생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학생의 정서 발달 및 학습권 보호**: 소음을 동반한 언어폭력이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폭언 등은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 **법적 처벌 규정의 신설**: 해당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주변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인근 집회 시 발생하는 무분별한 소음과 욕설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처 미표기 관행의 문제 해결]**: 최근 유튜브 등 시사·보도 분야 크리에이터들이 타인의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기사 베끼기’ 관행**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기사 출처 및 링크 표기 의무화]**: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방송할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본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3.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책임 강화]**: 기존 저작권법을 통한 구제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실효성이 낮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신종 뉴스 플랫폼**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4. **[무분별한 보도 복제 방지]**: 타인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함으로써, 뉴스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언론사의 경제적·권리적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출처 미표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언론 보도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뉴스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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