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농협 조합장 중대범죄시 직무정지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역형까지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범죄의 성격이 조합 운영에 바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공익 침해가 우려될 때는 해당 공무원을 임시로 직무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2. 이러한 조치는 성폭력 범죄나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만한 특정 강력 범죄 등에 대해 적용되며, 직무 정지된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직무는 대행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3. 새로 신설하는 조항(법 제46조제4항제6호)에 의해, 이러한 규정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법원의 형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협이나 축협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사전에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나 성희롱, 성추행 등의 사건들로 인한 사회적 불신을 줄이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자주조직으로서의 농업협동조합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처하고, 이를 예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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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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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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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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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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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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