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및 임원선출 투명성 강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협중앙회 회장은 일부 회원조합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되는데, 개정안에서는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회장은 전체 구성원에 의해 선출될 수 있게 됩니다.

2.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구성과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조합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조합, 중앙회 및 자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제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감사가 보장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협중앙회의 회장 선출 제도를 개선하고, 인사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농협중앙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