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및 임원선출 투명성 강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58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협중앙회 회장은 일부 회원조합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되는데, 개정안에서는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회장은 전체 구성원에 의해 선출될 수 있게 됩니다.
2.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구성과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조합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조합, 중앙회 및 자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제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감사가 보장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협중앙회의 회장 선출 제도를 개선하고, 인사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농협중앙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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