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설립동의자수 완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5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설립동의자 수와 출자금 등의 조건을 수정합니다. 설립동의자 수는 현재 1천명 이상이었던 것을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출자금의 한도도 현행 기준보다 낮게 조정합니다.
2.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농가수 감소와 농촌고령화로 인해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들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기준 미달 조합들은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합병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인가 기준을 현행법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합니다.
3. 특히 가축분뇨법과 관련된 지방조례로 인해 지역축협의 경우 설립동의자 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본 법률안은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 조건을 현행 기준보다 낮게 하여 설립과 운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촌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더욱 쉽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설립인가 기준을 조정하고, 기존의 불안정한 상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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