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수의계약 특례 기간 삭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조합(예: 지역농협)이 정부와 수의계약 방법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조합들이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함.

2. 이 특례 조항의 삭제는 그동안 일몰 조항(시행 후 5년간 유효) 때문에 존재했던 불확실성을 없애고, 조합원인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전 및 지역 일자리 유지를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3. 또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역농협의 구역이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협의 경영 환경 안정화를 통해, 농업 및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던 농산물의 공급 중단이나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예방하여, 농업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2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