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현행의 4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회원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합니다.
3. 기타 협동조합중앙회 회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연임규정과 일치하도록 농협중앙회장에게도 연임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협중앙회장에게 대외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농업ㆍ농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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