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을 중소기업 간주 특례기간 연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등13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농협이 학교급식에 김치를 납품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농협이 생산한 김치가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게 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고 국내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특별 규정의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만약 연장되지 않으면 농협이 학교급식 납품을 계속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산물 판로 축소와 농업인 소득 감소가 우려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농협을 통한 김치 생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며,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사용과 판매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농협과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김치를 계속해서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의 국내 소비를 장려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국내 농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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