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임원결격사유 명확화 및 조합원 신분보유기간 명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4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결격사유를 세분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로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변경함으로써, 단순히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 형평성을 맞춤.
2. 지역농협 임원이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을 선거일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함.
3.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을 개선하고,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협 임원 선출 절차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농협 임원 선출과 관련된 법률적 모순을 해소하고, 임원 결격 사유를 더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합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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