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출자 관련 규정 명확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명시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관련 규정을 명확히 법률에 포함하여, 자기자본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대한 영향을 법률 체계에 맞게 조정합니다.

2. 우선출자의 양도 규정 법률 상향: 우선출자의 양도와 관련된 규정, 특히 ‘적법한 소지인 추정’ 및 ‘제3자 대항’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법체계의 균형을 맞춥니다.

3. 우선출자 관련 사항의 법률 명시: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선출자에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변화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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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