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출자 관련 규정 명확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명시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관련 규정을 명확히 법률에 포함하여, 자기자본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대한 영향을 법률 체계에 맞게 조정합니다.
2. 우선출자의 양도 규정 법률 상향: 우선출자의 양도와 관련된 규정, 특히 ‘적법한 소지인 추정’ 및 ‘제3자 대항’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법체계의 균형을 맞춥니다.
3. 우선출자 관련 사항의 법률 명시: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선출자에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변화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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