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사회의 특정 성별 편중을 제한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9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이사 선출 기준의 실효성 강화: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의 비율에 따라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여성 이사 수는 남성 이사 6명당 1명 수준에 불과하여 여성 조합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특정 성별의 이사 비율 제한 도입: 지역농협 등이 임원진을 구성할 때, 이사가 궐위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사회의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성평등 구현: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의 인적 구조를 보다 평등하게 개선함으로써 농협 내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성평등 가치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이사회의 특정 성별 쏠림 현상을 방지하여 여성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협 운영의 민주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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